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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출생신고
14일 이내

출생신고

아기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호적(일본인) 또는 주민표(외국인)에 등록되고, 마이넘버도 추후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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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출생신고서 (병원·조산원에서 받는 출생증명서가 첨부된 서류)
모자건강수첩
신고인의 신분증 (마이넘버카드·여권 등)
신고인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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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출산 후 병원·조산원에서 「출생신고서」(의사·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일체로 된 용지)를 받는다. 신고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혼인 외의 자는 어머니)이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거자, 출산에 입회한 의사·조산사 순 (호적법 52조)

2

출생 후 14일 이내(국외에서 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자녀의 본적지·신고인의 소재지·출생지 중 한 곳의 시구정촌 창구에 제출한다 (호적법 49조·25조·51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 자녀에게 본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소재지 창구로

3

모자건강수첩을 지참한 경우, 담당자에게 출생 기록 기재를 요청한다

4

수리 후, 일본인 아이는 호적에 등재된다. 외국인 아이는 주민표가 작성된다 (주민등록)

5

수 주 후 아이의 마이넘버 (개인번호) 통지서가 주소지로 배달된다

⚠️

주의사항

야간·휴일에도 청사의 시간외 창구에서 신고서를 접수해 주는 시구정촌이 많으며, 그 경우 심사·수리는 다음 개청일이 됩니다. 취급은 시구정촌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출생신고 당일에 아동수당·아동 의료비 조성·건강보험 가입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창구가 많다

외국인 아이의 국적: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부모 중 한 명이 일본인이면 일본 국적 취득 가능 (출생신고로 겸함)

출생에 의해 재류자격 없이 재류하게 된 외국국적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60일에 한해 재류자격 없이 재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겨 일본에 재류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관법 22조의2)

🔗 관련 절차

아동수당 신청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15일 특례)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시작이 1개월 늦어지므로, 출생신고와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동 의료비 조성 신청
아이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의 본인부담금을 시구정촌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이 도착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아동 의료증'을 발급받으세요. 지원 내용과 대상 연령은 자치체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 아이의 재류자격 취득 신청
외국인 부모로부터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로, 출생 후 60일을 초과해 일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출생 후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후 신속하게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laws.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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