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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신청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15일 특례)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시작이 1개월 늦어지므로, 출생신고와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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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청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마이넘버카드 등)
신청인의 마이넘버카드 또는 개인번호 통지서
신청인 명의의 수령 계좌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청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 (회사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우)
신청인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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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출생신고 제출 후, 같은 날 주소지 시구정촌 구청의 '아동급부 담당' 창구로 향한다

2

'아동수당 인정청구서'에 필요 사항 (신청인 정보·이체 계좌·아이 정보 등)을 기입해 제출한다

3

'인정통지서'가 나중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1~2개월 후)

4

지급은 2개월마다 연 6회 (2·4·6·8·10·12월 짝수 달), 2개월분씩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

주의사항

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15일 특례)에 신청하면 다음 달분부터 받을 수 있다. 15일 특례를 넘기면 신청 월 다음 달분부터이므로 1개월분 늦어질 수 있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의 부모 (생계 유지자)'.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이 신청

지급액 (2024년 10월 개정 후): 0~2세는 월 15,000엔 / 3세~고교 졸업까지 월 10,000엔 (셋째 이상은 월 30,000엔)

소득 제한: 2024년 10월부터 철폐. 고소득자 포함 전원이 수급 대상

공무원은 시구정촌이 아닌 근무처에 신청한다. 자세한 절차는 직장 담당 부서에 확인할 것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단기체류'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 외. 기능실습·특정기능 등 중장기 체류자는 주민표 등록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하며, 상세는 창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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