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15일 특례)에 신청하면 다음 달분부터 받을 수 있다. 15일 특례를 넘기면 신청 월 다음 달분부터이므로 1개월분 늦어질 수 있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의 부모 (생계 유지자)'.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이 신청
•지급액 (2024년 10월 개정 후): 0~2세는 월 15,000엔 / 3세~고교 졸업까지 월 10,000엔 (셋째 이상은 월 30,000엔)
•소득 제한: 2024년 10월부터 철폐. 고소득자 포함 전원이 수급 대상
•공무원은 시구정촌이 아닌 근무처에 신청한다. 자세한 절차는 직장 담당 부서에 확인할 것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단기체류'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 외. 기능실습·특정기능 등 중장기 체류자는 주민표 등록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하며, 상세는 창구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