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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외국인 아이의 재류자격 취득 신청
30일 이내

외국인 아이의 재류자격 취득 신청

외국인 부모로부터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로, 출생 후 60일을 초과해 일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출생 후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후 신속하게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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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주민표 사본)
부모의 재류카드 (원본)
부모의 여권 (원본)
신청인의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장 ※재류카드 교부일 기준 만 1세 미만은 불필요 (2026년 6월 13일 이전에는 16세 미만이 불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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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출생신고를 시구정촌 구청에 제출해 주민등록을 완료한다 (출생 후 14일 이내)

2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필요 사항을 기입한다

3

출생 후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주소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지국)의 창구에 신청서류를 지참해 신청한다 (우편 가능한 경우도 있음). 60일을 초과해 체류할 예정이면 30일 이내 신청이 필수.

4

신청이 허가되면 재류카드가 교부된다 (16세 미만 아이는 재류카드 휴대 의무 없음)

⚠️

주의사항

60일을 초과해 일본에 체류할 예정이면 30일 이내 신청이 필요. 60일 이내에 출국 예정이면 신청 불필요하지만, 예정이 바뀐 경우에는 즉시 신청할 것

재류자격의 종류: 통상적으로 아이는 부모와 같은 재류자격 또는 '가족체류' 재류자격을 취득한다 (예: 부모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이면 아이는 '가족체류')

부모가 영주자인 경우: 아이도 '영주자' 재류자격 신청이 가능 (단, 심사 있음)

아이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일본인): 재류자격 신청 불필요

특별영주자의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시구정촌 창구에서 진행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불필요)

재류자격 취득 허가신청에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표준 처리기간은 재류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즉일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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