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을 초과해 일본에 체류할 예정이면 30일 이내 신청이 필요. 60일 이내에 출국 예정이면 신청 불필요하지만, 예정이 바뀐 경우에는 즉시 신청할 것
•재류자격의 종류: 통상적으로 아이는 부모와 같은 재류자격 또는 '가족체류' 재류자격을 취득한다 (예: 부모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이면 아이는 '가족체류')
•부모가 영주자인 경우: 아이도 '영주자' 재류자격 신청이 가능 (단, 심사 있음)
•아이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일본인): 재류자격 신청 불필요
•특별영주자의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시구정촌 창구에서 진행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