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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출산육아일시금 수령

출산육아일시금 수령

건강보험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모두)에서 출산 비용 지원으로 50만 엔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차액만 내면 되므로 신청 절차는 최소한입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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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청서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입 보험자에서 입수)
출산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
수령 계좌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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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임신이 확정되면 출산 예정 병원·조산원에 '출산육아일시금 직접지불제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직접지불제도 이용 시 (대부분의 의료기관): 입원 전후에 '직접지불제도 이용 동의서'에 서명. 퇴원 시 출산 비용에서 50만 엔을 뺀 차액만 지불하면 됨

3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 불가 시설): 출산 후 가입 건강보험 (사회보험이면 전국건강보험협회·건강보험조합, 국민건강보험이면 시구정촌)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4

심사 후 (직접지불제도 외의 경우), 지정 계좌로 일시금이 입금된다 (출산 후 2~3개월이 목표)

⚠️

주의사항

지급액: 산과의료보상제도 가입 의료기관 출산은 50만 엔. 미가입 시설 (자택 출산 등)은 48.8만 엔

신청 기한: 출산 후 2년 이내 (가능한 빨리 신청 권장)

회사원 (사회보험)·자영업 (국민건강보험) 모두 대상. 전업주부(부)로 배우자의 사회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 비용이 50만 엔 미만인 경우, 차액은 신청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수취대리제도·차액청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시구정촌 국보 창구에 직접 신청. 자치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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