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산과의료보상제도 가입 의료기관 출산은 50만 엔. 미가입 시설 (자택 출산 등)은 48.8만 엔
•신청 기한: 출산 후 2년 이내 (가능한 빨리 신청 권장)
•회사원 (사회보험)·자영업 (국민건강보험) 모두 대상. 전업주부(부)로 배우자의 사회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 비용이 50만 엔 미만인 경우, 차액은 신청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수취대리제도·차액청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시구정촌 국보 창구에 직접 신청. 자치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