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제출 당일에 같은 구청 내 창구에서 함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이를 그 피부양자로 추가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 아이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6조 5호). 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장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신고는 접수되지만, 미신고 기간은 무보험 취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아이의 보험료는 세대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된다 (별도 청구는 없으며, 세대 보험료가 증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