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출산 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이 도착하기 전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창구에서의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 도착 전에 진료받은 경우 일단 전액 자기 부담하고, 도착하면 의료기관에 지참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피부양자로 추가하는 것은 소득이 높은 쪽 부모의 보험. 부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득이 높은 쪽 건강보험에 추가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이 도착하면, 아동 의료비 조성 (의료증) 신청도 잊지 말 것
•아이의 마이넘버는 출생 후 수 주 후에 통지서가 배달되므로, 신청 시점에 없는 경우도 있다. 마이넘버 미확정 상태에서도 피부양자 신고는 접수되므로, 확정된 후 회사·보험자에게 통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