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산과의료보상제도 가입 의료기관 출산은 50만 엔. 미가입 시설 (자택 출산 등)은 48.8만 엔
•신청 기한: 출산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조기 신청 권장)
•회사원 (사회보험)·자영업 (국민건강보험) 모두 대상. 전업주부(부)로 배우자의 사회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 비용이 50만 엔 미만인 경우, 차액은 신청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수취대리제도·차액청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시구정촌 국보 창구에 직접 신청. 자치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퇴직 등으로 보험자가 바뀐 경우에는 출산 시점에 가입한 보험자에게 신청합니다. 다만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출산한 분은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자로부터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보험자에 1년 이상 계속 가입한 경우에 한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시점에 유효한 가입 자격이 있으면 가입 중인 보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