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전제: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 중'이어야 합니다. 이미 내정된 경우나 질병·육아 등으로 바로 일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 소지자)
•수급 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간.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한 날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급부액은 퇴직 전 임금의 원칙 50~80% (60~64세는 45~80%). 나이·임금에 따라 다름
•구직 활동 실적 (지원·면접 등)이 필요합니다. 인정일마다 보고가 요구됩니다
•수급 자격: 이직일 이전 2년간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있을 것 (도산·해고 등에 의한 특정수급자격자, 특정이유이직자는 이직일 이전 1년간 통산 6개월 이상이어도 가능). 피보험자 기간은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1일 이상 또는 임금의 기초가 된 시간수가 80시간 이상인 달을 1개월로 셉니다
•소정 급부일수는 이직 시 연령·피보험자였던 기간·이직 사유에 따라 90일~36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수급기간 중에 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계속 30일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일수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3년). 일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날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주소지 헬로워크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