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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했어요고용보험 실업급부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부 신청

퇴직 후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헬로워크에서 실업급부(기본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표를 지참하여 헬로워크에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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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이직표 1·2 (전 직장에서 수령)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카드 (본인 확인)
증명사진 2장 (3개월 이내 촬영, 3cm×2.5cm)
보통예금 통장 또는 현금카드
도장 (본인 것)
개인번호 확인서류 (마이넘버카드·통지카드·개인번호 기재 주민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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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주소지 관할 헬로워크에 이직표를 지참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2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설명회 일시가 안내된다. 설명회 후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과 '실업인정신고서'가 교부되고, 첫 번째 실업 인정일이 설정된다

3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 (이 기간은 급부 없음). 자기 사정 퇴직의 경우 급부 제한 추가: 2025년 4월 1일 이후 퇴직은 원칙 1개월, 그 이전 퇴직은 2개월

4

실업 인정일 (4주에 1회)에 헬로워크에 출석하여 구직 활동 실적을 보고한다

5

인정된 일수분의 급부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

주의사항

수급 전제: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 중'이어야 합니다. 이미 내정된 경우나 질병·육아 등으로 바로 일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 소지자)

수급 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간.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한 날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급부액은 퇴직 전 임금의 원칙 50~80% (60~64세는 45~80%). 나이·임금에 따라 다름

구직 활동 실적 (지원·면접 등)이 필요합니다. 인정일마다 보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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