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직후에는 전년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보험료는 전액 자기 부담 (재직 중의 약 2배)이 되지만, 전년 소득이 높은 경우 국보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퇴직 후 바로 절차를 밟으세요. 절차가 늦어지면 그 기간의 의료비는 일단 창구에서 전액 자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이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회사가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