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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했어요고용보험 이직표 수령

고용보험 이직표 수령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이 퇴직할 때, 전 직장에서 이직표(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부를 신청할 경우 필수이며, 신청하지 않더라도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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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없음 (전 직장이 절차를 진행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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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퇴직 시 회사 담당자(총무·인사)에게 이직표 발행을 요청한다

2

회사가 헬로워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 (퇴직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의무)

3

이직표 1·2가 우편 또는 직접 전달로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보통 1~2주 소요)

4

수령 후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실업급부 신청 시 사용.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 번호 확인용으로 보관 권장)

⚠️

주의사항

이직표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요청하세요

회사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직접 헬로워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이직표는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31일 이상 고용 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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