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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부 신청

퇴직 후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헬로워크에서 실업급부(기본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표를 지참하여 헬로워크에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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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이직표 1·2 (전 직장에서 수령)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카드 (본인 확인)
✓증명사진 2장 (최근 사진, 정면 상반신, 세로 3.0cm × 가로 2.4cm) ※본 절차 및 이후의 지급신청마다 마이넘버카드를 제시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 (일부 지정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유초은행은 지정 가능합니다)
✓개인번호 확인서류 (마이넘버카드·통지카드·개인번호 기재 주민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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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주소지 관할 헬로워크에 이직표를 지참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2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설명회 일시가 안내된다. 설명회 후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과 '실업인정신고서'가 교부되고, 첫 번째 실업 인정일이 설정된다

3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이며, 이 기간에는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기 사정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따라 대기기간 만료 후 2개월간(과거 5년간 2회 이상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3개월간)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직 사유에 의한 급부제한. 고용보험법 33조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4

실업 인정일 (4주에 1회)에 헬로워크에 출석하여 구직 활동 실적을 보고한다

5

인정된 일수분의 급부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

주의사항

•

수급 전제: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 중'이어야 합니다. 이미 내정된 경우나 질병·육아 등으로 바로 일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 소지자)

•

수급 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간.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한 날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기본수당 일액은 이직 전 6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일액에 급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급부율은 원칙 50%이며, 임금일액이 낮은 구간에서는 80%, 그 사이 구간에서는 임금일액이 올라갈수록 80%에서 50%로 체감합니다 (고용보험법 16조 1항). 이직일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이었던 분은 이 50%가 45%로 대체됩니다 (동조 2항)

•

구직 활동 실적 (지원·면접 등)이 필요합니다. 인정일마다 보고가 요구됩니다

•

수급 자격: 이직일 이전 2년간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있을 것 (도산·해고 등에 의한 특정수급자격자, 특정이유이직자는 이직일 이전 1년간 통산 6개월 이상이어도 가능). 피보험자 기간은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1일 이상 또는 임금의 기초가 된 시간수가 80시간 이상인 달을 1개월로 셉니다

•

소정 급부일수는 이직 시 연령·피보험자였던 기간·이직 사유에 따라 90일~36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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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중에 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계속 30일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일수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3년). 일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날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주소지 헬로워크에 신청하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5 / 출처: hellowork.mhlw.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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