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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막 왔어요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납부유예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납부유예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거나 실업한 경우,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 또는 유예됩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이 신청을 합니다. 학생은 대상 외이며 학생납부특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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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요건 확인

【면제】본인·배우자·세대주의 전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등에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금액은 전액·4분의 3·반액·4분의 1의 4종류입니다

【납부유예】20세 이상 50세 미만인 분으로, 본인·배우자의 전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납부가 유예됩니다 (세대주의 소득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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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납부유예 신청서 (일본연금기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또는 창구에서 수령)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수첩 등 (기초연금번호를 알 수 있는 것)
마이넘버로 수속하는 경우에는 마이넘버카드. 없는 경우에는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원확인 서류(운전면허증·여권·재류카드 등)
실업을 이유로 특례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 사본, 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고용보험 수급자격 통지」 사본 등
사업 폐지·휴지를 이유로 특례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력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폐쇄사항전부증명서, 세무서 등에 낸 이동신고서·개인사업 개폐업등 신고서·사업폐지 신고서 사본, 보건소에 낸 폐지신고서 사본(접수인이 있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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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신청서를 일본연금기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창구에서 받는다 (전자신청도 가능)

2

실업·폐업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

3

주소지 시구정촌 청사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 또는 연금사무소에 제출한다 (우송도 가능)

4

심사 결과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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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소득 기준 (전년 소득이 아래 범위 내일 것): 전액면제는 「(부양친족 등의 수+1)×35만엔+32만엔」, 4분의 3 면제는 「88만엔+부양친족등공제액+사회보험료공제액 등」, 반액면제는 「128만엔+동일」, 4분의 1 면제는 「168만엔+동일」, 납부유예는 전액면제와 같은 계산식입니다. 지방세법에 정한 장애인·과부·한부모인 경우에는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실업·도산·사업 폐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전년 소득에 관계없이 면제·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 시점부터 2년 1개월 전까지)입니다

연금액 반영: 전액면제는 전액 납부한 경우의 2분의 1, 4분의 3 면제는 8분의 5, 반액면제는 8분의 6, 4분의 1 면제는 8분의 7입니다 (일부면제는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전제). 납부유예 기간은 수급자격기간에는 산입되지만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부면제로 납부하는 보험료액은 레이와 8년도(2026년도) 기준으로 4분의 3 면제 4,480엔, 반액면제 8,960엔, 4분의 1 면제 13,440엔입니다

면제·납부유예 승인을 받은 기간의 보험료는 10년 이내라면 나중에 납부(추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노령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의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납부済 기간(면제 기간 포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또는 그 전전월까지의 1년간에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뒤에 소급해 신청해도 이 납부요건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납부특례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생활보호의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분·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법정면제 제도,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출산한 분은 산전산후 기간의 면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7 / 출처: nenkin.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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