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전년 소득이 아래 범위 내일 것): 전액면제는 「(부양친족 등의 수+1)×35만엔+32만엔」, 4분의 3 면제는 「88만엔+부양친족등공제액+사회보험료공제액 등」, 반액면제는 「128만엔+동일」, 4분의 1 면제는 「168만엔+동일」, 납부유예는 전액면제와 같은 계산식입니다. 지방세법에 정한 장애인·과부·한부모인 경우에는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실업·도산·사업 폐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전년 소득에 관계없이 면제·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 시점부터 2년 1개월 전까지)입니다
•연금액 반영: 전액면제는 전액 납부한 경우의 2분의 1, 4분의 3 면제는 8분의 5, 반액면제는 8분의 6, 4분의 1 면제는 8분의 7입니다 (일부면제는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전제). 납부유예 기간은 수급자격기간에는 산입되지만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부면제로 납부하는 보험료액은 레이와 8년도(2026년도) 기준으로 4분의 3 면제 4,480엔, 반액면제 8,960엔, 4분의 1 면제 13,440엔입니다
•면제·납부유예 승인을 받은 기간의 보험료는 10년 이내라면 나중에 납부(추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노령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의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납부済 기간(면제 기간 포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또는 그 전전월까지의 1년간에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뒤에 소급해 신청해도 이 납부요건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납부특례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생활보호의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분·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법정면제 제도,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출산한 분은 산전산후 기간의 면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