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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학생납부특례

학생은 신청하면 재학 중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전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일 것이 조건이며, 가족의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와는 별도로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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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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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신청하는 연도의 전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학생입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만으로 판단하며 가족의 소득 다과는 따지지 않습니다 (128만엔 + 부양친족 등의 수 × 38만엔 + 사회보험료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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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학생납부특례 신청서 (일본연금기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또는 창구에서 수령)
✓재학 기간을 알 수 있는 재학증명서(원본) 또는 학생증 사본 ※학생증 뒷면에 유효기한·학년·입학연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뒷면도. 창구에서 직접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 불요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수첩 등 (기초연금번호를 알 수 있는 것)
✓마이넘버로 수속하는 경우에는 마이넘버카드. 없는 경우에는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원확인 서류(운전면허증·여권·재류카드 등)
✓퇴직(실업)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고용보험 수급자격 통지·이직표 등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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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재학증명서(원본) 또는 학생증 사본을 준비한다

2

신청서를 일본연금기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창구에서 받는다 (「넨킨넷」 화면에서 작성해 인쇄할 수도 있다)

3

주민등록이 있는 시구정촌 청사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 연금사무소, 또는 재학 중인 학교(학생납부특례 사무법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 제출한다. 우송과 전자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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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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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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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단기대학·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특별지원학교·전수학교·각종학교(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일부 해외대학의 일본분교가 대상이며, 야간·정시제 과정이나 통신 과정도 포함됩니다. 대상교는 「학생납부특례 대상교 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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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기간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10년)에는 포함되지만, 연금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액의 노령기초연금에는 40년의 보험료 납부済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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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기간은 10년 이내라면 소급해서 납부(추납)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해 3연도째 이후에 추납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보험료액에 경과 기간에 따른 가산액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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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늦어지면 신청일 전에 생긴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애에 대해 장애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승인을 받은 기간은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의 납부요건 판정에서는 보험료 납부済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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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일이 1월부터 3월까지인 경우에는 전년 4월부터 3월까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 연도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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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와 학생납부특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에도 납부서가 송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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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간 도중에 퇴학 등으로 학생이 아니게 된 때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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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의 전년(또는 전전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구정촌의 세무 담당 창구에서 시구정촌민세 신고를 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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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중에 해외 전출입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신청을 희망하는 연도의 1월 1일 시점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경우에는 국명과 전출입일을 신청서의 「비고」란에 기입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7 / 출처: nenkin.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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