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으로 회사 후생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1호 피보험자 가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창구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시구정촌 구청의 국민연금 창구(또는 국보와 같은 창구)에서 가입 신고서를 제출한다
재류카드와 여권을 제시하고 기초연금번호를 취득한다
이후 기초연금번호 통지서와 보험료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20세 미만은 가입 불필요합니다
취직해서 회사 후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처리)
유학생은 '학생납부특례'를 신청하면 재학 기간 중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매년 개정됩니다. 최신 금액은 일본연금기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