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SetGo
결혼 절차혼인신고 (婚姻届)

혼인신고 (婚姻届)

일본에서 법적으로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한 신고입니다 (민법 739조·호적법 74조). 제출처는 신고인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 시구정촌 창구이며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발행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서류 확인하기 (질문 5개 · 1분)
📋

필요 서류

혼인신고서 (시구정촌 창구 또는 온라인에서 입수. A3 사이즈)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은 임의. 성인이면 누구든 가능. 외국인도 OK)
신분증 (마이넘버카드·운전면허증 등)
호적등본 (원칙적으로 불필요. 2024년 3월 1일부터 본적지 이외의 시구정촌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직원이 본적지의 호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호적증명서 등의 첨부가 원칙적으로 불필요해졌습니다. 예외가 있으므로 사전에 창구에 확인을)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 (주일 본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본국 관할 기관에서 발급)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의 일본어 번역문 (일본어가 아닌 경우. 본인 번역 가능)
여권 (시구정촌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있음)
🗂️

절차 순서

1

주일 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를 발급받는다 (본국에 따라 수 주가 소요되는 경우 있음)

2

시구정촌 창구 또는 시구정촌 홈페이지에서 혼인신고서를 입수한다 (A3 사이즈)

3

혼인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증인 2명(성인)의 서명을 받는다 (날인은 임의)

4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고인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 시구정촌 창구에 지참해 제출한다 (호적법 25조).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5

신고가 처리된 후,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에 혼인 사실이 기재된다. 외국인은 주민표의 가족관계란이 업데이트된다

6

재류카드의 '신분사항'란(배우자 기재)은 재류자격 변경 신청 시 또는 다음 갱신 시 입관에서 업데이트된다

⚠️

주의사항

혼인신고서에 기재하는 '혼인 후 부부의 성'은 일본인끼리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을 선택. 외국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의 성을 유지한다

야간·휴일에도 시간외 창구에서 신고서를 접수해 주는 시구정촌이 많으며, 그 경우 심사·수리는 다음 개청일이 됩니다. 접수 시간 취급은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의 명칭·서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조합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창구에 확인 권장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에 주재하는 본국 영사 앞에서 혼인요건을 충족함을 선서하고 영사가 서명한 선서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서서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법의 사본이나 본국 공적기관이 발행한 여권·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모두 일본어 번역문 필요)

혼인신고가 처리된 후,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별도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필요하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moj.go.jp
내 상황에 맞는 서류 확인하기 (질문 5개 ·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