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SetGo
결혼 절차혼인신고 (婚姻届)

혼인신고 (婚姻届)

일본에서 법적으로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한 신고입니다. 제출처는 본적지·주소지·소재지 중 어느 시구정촌이든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에서 발급한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가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 질문으로 돌아가기
📋

필요 서류

혼인신고서 (시구정촌 창구 또는 온라인에서 입수. A3 사이즈)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은 임의. 성인이면 누구든 가능. 외국인도 OK)
신분증 (마이넘버카드·운전면허증 등)
호적등본 (원칙적으로 불필요. 다만 전자화되지 않은 호적 등 일부 예외에서는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권장)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 (주일 본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본국 관할 기관에서 발급)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의 일본어 번역문 (일본어가 아닌 경우. 본인 번역 가능)
여권 (시구정촌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있음)
🗂️

절차 순서

1

주일 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를 발급받는다 (본국에 따라 수 주가 소요되는 경우 있음)

2

시구정촌 창구 또는 시구정촌 홈페이지에서 혼인신고서를 입수한다 (A3 사이즈)

3

혼인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증인 2명(성인)의 서명을 받는다 (날인은 임의)

4

필요 서류를 갖추어 본적지·주소지·소재지 중 어느 시구정촌 창구에나 가져가 제출한다 (24시간 접수 가능한 창구도 있음)

5

신고가 처리된 후,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에 혼인 사실이 기재된다. 외국인은 주민표의 가족관계란이 업데이트된다

6

재류카드의 '신분사항'란(배우자 기재)은 재류자격 변경 신청 시 또는 다음 갱신 시 입관에서 업데이트된다

⚠️

주의사항

혼인신고서에 기재하는 '혼인 후 부부의 성'은 일본인끼리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을 선택. 외국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의 성을 유지한다

24시간 365일 접수 가능한 창구 있음 (야간·휴일은 경비실 등). 단, 심사·처리는 다음 업무일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의 명칭·서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조합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창구에 확인 권장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를 본국 정부에서 발급하지 않는 국적의 경우, 선서서(affidavit)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구정촌도 있다. 사전 확인 필수

혼인신고가 처리된 후,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별도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필요하다

체크리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