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에 기재하는 '혼인 후 부부의 성'은 일본인끼리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을 선택. 외국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의 성을 유지한다
•24시간 365일 접수 가능한 창구 있음 (야간·휴일은 경비실 등). 단, 심사·처리는 다음 업무일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의 명칭·서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조합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창구에 확인 권장
•결혼 가능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를 본국 정부에서 발급하지 않는 국적의 경우, 선서서(affidavit)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구정촌도 있다. 사전 확인 필수
•혼인신고가 처리된 후,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별도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