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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변경하고 싶어요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현재 재류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변경하려는 자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표준 처리 기간은 1~2개월, 수수료는 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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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장 ※신청 전 6개월 이내 정면 촬영, 모자 미착용·배경 없음. 재류카드 교부일 기준 만 1세 미만은 제출 불필요 (2026년 6월 13일 이전에는 16세 미만이 불필요했습니다)
여권 (창구 제시)
재류카드 (창구 제시)
🗂️

절차 순서

1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변경하려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기입한다

2

변경하려는 재류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위 '필요 서류' 참조)

3

서류 일체를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에 직접 가져가 신청한다 (우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재류자격 종류·신청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것)

4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표준 처리 기간: 1~2개월)

5

허가통지서가 도착하면 지정 기일까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새 재류카드를 수령한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 창구 신청 6,000엔 / 온라인 신청 5,500엔)

⚠️

주의사항

신청 중에는 현재 재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기존 활동 (유학·취업 등)을 중단한 채 방치하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모두 일본어 번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발급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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