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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절차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연금)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연금)

배우자의 연수입이 130만엔 미만인 경우,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 배우자가 있으면 사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자영업·프리랜서 배우자라면 각자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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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회사원·직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추가 신청서 (본인 직장의 인사·총무 담당자에게서 입수)
국민연금 3호 피보험자 관계 신고서 (위 서류와 동시 제출. 본인 직장이 대행 — 배우자 부양으로 연금이 자동 가입됨)
호적등본 또는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용)
재류카드 사본 (외국인의 경우)
수입 요건 확인 서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등)
자영업·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청서 (시구정촌 창구에서 입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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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회사원

본인 (회사원·피보험자)의 직장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다'고 알린다

2
회사원

직장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추가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회사원

심사 통과 후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마이나보험증 (마이넘버카드에 보험증 기능 연동)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 3호 피보험자 전환도 동시에 완료된다 (20~59세 배우자 대상)

4
자영업·프리랜서

본인이 프리랜서·자영업자이므로 배우자를 사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시구정촌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개별 가입해야 합니다.

5
자영업·프리랜서

시구정촌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한다. 마이넘버카드 또는 재류카드 (외국인)를 지참한다

⚠️

주의사항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수입 요건: 연간 수입 130만엔 미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장애자는 180만엔 미만, 19세 이상 23세 미만〈배우자 제외〉은 150만엔 미만)이고, 동일 세대인 경우 피보험자 연간 수입의 2분의 1 미만일 것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없음. 단, 직장 건강보험 조합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음

혼인신고가 처리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 권장. 피부양자 인정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은 제한적)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재류자격·재류기간에 따라 심사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026년 4월 1일부터 피부양자 인정의 연간 수입 판정 방법이 바뀝니다. 노동계약에서 정한 임금으로 예상되는 연간 수입이 130만엔 미만이고, 그 외 수입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kyoukaikenpo.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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