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수입 요건: 연수입 130만엔 미만 (장애인·60세 이상은 180만엔 미만) 이면서 보험 가입자 연수입의 1/2 미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없음. 단, 직장 건강보험 조합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음
•혼인신고가 처리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 권장. 피부양자 인정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은 제한적)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재류자격·재류기간에 따라 심사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