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전에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전출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시구정촌 구청 창구에 방문한다 (해외전출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제출한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 자격상실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조)
자격확인서(가지고 계신 분은 보험증)를 반환한다 (동 규칙 12조)
탈퇴 후 보험료 정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을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는 「도도부현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 해외전출신고로 주민표가 말소되면 주소를 갖지 않게 되므로 자격을 잃습니다. 같은 날 절차를 밟으면 여분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간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탈퇴 후 정산(환급)될 수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 정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탈퇴 후 시구정촌에서 안내가 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