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출신고를 제출한 날부터 주민표가 삭제됩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주민세는 1월 1일 기준 주소로 과세되므로 이미 발생한 세금은 출국 후에도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미납이 있다면 출국 전에 정산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세요
•출국 후 다시 일본에 거주하게 된다면 새로 전입신고(주민등록)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는 해외전출 후에도 일정 절차를 거치면 보유할 수 있으나 주소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하다면 창구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