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일본 국적이 없고 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분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해당 기간의 연금 가입 기록이 소멸됩니다. 나중에 일본에 다시 와서 재가입하더라도 탈퇴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수급 자격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한국, 독일, 프랑스 등 다수) 국적자는 협정에 따라 일시금이 아닌 자국 연금 제도에 가입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액 기준: 평균 표준 보수액 × 지급률(가입 월수에 따른 비율). 월수가 많을수록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최대 5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