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면 후생연금 자격을 잃습니다. 공백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제1호 피보험자)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구청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구청 연금 담당 창구에 방문한다
'제1호 피보험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서가 발송된다 (월 약 17,920엔, 2026년도 기준)
새 직장에 입사하면 후생연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회사가 절차 진행)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험료 면제·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미납 처리가 되지 않아 장래 연금에 영향이 줄어듭니다 (일부 감액 있음)
국민연금 미납 기간은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납부하거나 면제 신청을 활용하세요
배우자가 회사원이면 그 부양(제3호 피보험자)에 들어갈 수 있어 보험료가 불필요해집니다
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나 국민연금기금 가입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