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직후에는 전년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보험료는 전액 자기부담(재직 중의 약 2배)이 되지만, 전년도 소득이 높았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퇴직 시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2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에 가입하려면 자격상실일 전날까지 건강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퇴직한 사업소에서의 기간에 한하지 않고, 사이를 두지 않고 통산해 2개월 이상이면 가능. 임의계속 피보험자 기간과 공제조합 가입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자격상실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20일째가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우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무보험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퇴직 후 바로 절차를 밟으세요. 절차가 늦어지면 그 기간의 의료비는 일단 창구에서 전액 자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이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회사가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