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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했어요건강보험 전환
14일 이내

건강보험 전환

퇴직하면 회사의 건강보험(사회보험) 자격을 잃습니다. 공백 기간 중에는 ①국민건강보험 가입, ②전 직장 보험을 최대 2년간 계속하는 임의계속, ③가족 부양 편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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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신분증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등)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전 직장에서 수령)
마이넘버카드 또는 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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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를 받는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① 국민건강보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구청에서 가입 절차 ② 임의계속: 퇴직 후 20일 이내에 전 직장 건강보험조합 또는 전국건강보험협회에 신청 ③ 가족 부양: 배우자 등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족 추가 의뢰

3

마이나보험증으로 자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마이나보험증이 없거나 마이넘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처에서 자격확인서(資格確認書)가 교부됩니다)

⚠️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직후에는 전년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보험료는 전액 자기 부담 (재직 중의 약 2배)이 되지만, 전년 소득이 높은 경우 국보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퇴직 후 바로 절차를 밟으세요. 절차가 늦어지면 그 기간의 의료비는 일단 창구에서 전액 자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이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회사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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