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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세금 신고)확정신고서 제출

확정신고서 제출

매년 2월 16일~3월 15일 신고 기간에 전년도 1월~12월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e-Tax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완결할 수 있으며, 환급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약 1~2개월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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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마이넘버 카드 또는 번호확인서류 + 본인확인서류 (통지카드는 기재사항 변경이 없으면 번호확인서류로 사용 가능)
은행 계좌 정보 (환급금 수령용)
각종 공제 증명서 (생명보험료 통지서, 사회보험료 납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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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1~2월 중에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 (원천징수표, 각종 공제 증명서 등)

2

국세청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e-Tax)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다

3

e-Tax로 온라인 제출 (마이넘버 카드 + 스마트폰 또는 IC카드 리더기 필요), 또는 인쇄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우편 발송한다

4

신고 기간: 매년 2월 16일~3월 15일 (환급 신고만 하는 경우 1월부터 가능)

5

환급이 있는 경우 신고 후 1~2개월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

주의사항

국세청 영어 페이지에는 영어 문의처로 도쿄국세국(03-3821-9070, 평일 9시~17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하는 일반 상담은 국세상담 전용 다이얼 0570-00-5901(8시 30분~17시, 토·일·공휴일과 12월 29일~1월 3일 제외)입니다

본인확인서류로 쓸 수 있는 「개인번호카드」에는 번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번호카드로 간주되는 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도 포함됩니다. 「통지카드」는 2020년 5월 25일에 폐지되었지만, 기재된 성명·주소 등이 주민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번호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절차

의료비 공제 신청
1년간(1월~12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친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과 10만엔(그 해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엔 미만인 분은 총소득금액 등의 5퍼센트)을 뺀 금액(최고 200만엔)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주택론 공제 (첫해 확정신고)
주택론을 받아 자택을 구입·신축한 경우, 연말 대출 잔고의 0.7%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첫해는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오는 증명서를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nt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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