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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세금 신고)확정신고서 제출

확정신고서 제출

매년 2월 16일~3월 15일 신고 기간에 전년도 1월~12월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e-Tax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완결할 수 있으며, 환급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약 1~2개월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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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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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마이넘버 카드 또는 번호확인서류 + 본인확인서류 (통지카드는 기재사항 변경이 없으면 번호확인서류로 사용 가능)
은행 계좌 정보 (환급금 수령용)
각종 공제 증명서 (생명보험료 통지서, 사회보험료 납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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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1~2월 중에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 (원천징수표, 각종 공제 증명서 등)

2

국세청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e-Tax)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다

3

e-Tax로 온라인 제출 (마이넘버 카드 + 스마트폰 또는 IC카드 리더기 필요), 또는 인쇄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우편 발송한다

4

신고 기간: 매년 2월 16일~3월 15일 (환급 신고만 하는 경우 1월부터 가능)

5

환급이 있는 경우 신고 후 1~2개월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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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외국어 대응 세무서 상담 창구도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세무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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