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신청
1년간(1월~12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친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과 10만엔(그 해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엔 미만인 분은 총소득금액 등의 5퍼센트)을 뺀 금액(최고 200만엔)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1년간(1월~12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친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과 10만엔(그 해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엔 미만인 분은 총소득금액 등의 5퍼센트)을 뺀 금액(최고 200만엔)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