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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세금 신고)주택론 공제 (첫해 확정신고)

주택론 공제 (첫해 확정신고)

주택론을 받아 자택을 구입·신축한 경우, 연말 대출 잔고의 0.7%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첫해는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오는 증명서를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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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 계산명세서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자동 생성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법무국에서 취득)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도급계약서 사본
주택론 연말 잔고 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송)
원천징수표 (급여소득자의 경우. 확정신고서에 첨부·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서 작성에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 또는 번호확인서류 + 본인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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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주택 구입 연도의 다음 해 1~2월에 금융기관에서 '주택론 연말 잔고 증명서'가 우편으로 배송된다

2

법무국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취득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3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e-Tax)에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를 선택하고 필요 사항을 입력한다

4

2월 16일~3월 15일 신고 기간 내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5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연말정산용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 겸 급여소득자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와 금융기관에서 오는 「주택취득자금 관련 차입금의 연말잔고 등 증명서」 2가지를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으로 처리한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계속 확정신고로 신청해야 한다

⚠️

주의사항

공제 기간은 주택 종류·입주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최장 13년). 2024년(레이와 6년)부터 2030년(레이와 12년)에 입주한 「기타 주택」(인정주택·ZEH수준 에너지절약주택·에너지절약기준 적합주택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제 기간 0년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축확인을 받았거나 2024년 6월 30일까지 건축된 것에 한해 공제한도액 14만엔으로 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 소득금액이 2,000만엔을 초과하는 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바닥면적이 50㎡ 이상(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면적으로 판단)이고, 그 2분의 1 이상을 오로지 본인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바닥면적 40㎡ 이상 50㎡ 미만인 주택도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합계소득금액 1,000만엔 이하여야 합니다

중고 주택·리모델링의 경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년차 이후 연말정산 절차를 잊지 마세요. 매년 10~11월경에 직장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주택 신축 등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공제를 받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차입금이 대상이며, 친족이나 지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nt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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