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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세금 신고)주택론 공제 (첫해 확정신고)

주택론 공제 (첫해 확정신고)

주택론을 받아 자택을 구입·신축한 경우, 연말 대출 잔고의 0.7%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첫해만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직장의 연말정산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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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법무국에서 취득)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도급계약서 사본
주택론 연말 잔고 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송)
원천징수표 (급여소득자의 경우)
마이넘버 카드 또는 번호확인서류 + 본인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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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주택 구입 연도의 다음 해 1~2월에 금융기관에서 '주택론 연말 잔고 증명서'가 우편으로 배송된다

2

법무국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취득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3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e-Tax)에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를 선택하고 필요 사항을 입력한다

4

2월 16일~3월 15일 신고 기간 내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5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금융기관에서 오는 '연말 잔고 증명서'를 직장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으로 처리된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계속 확정신고로 신청해야 한다

⚠️

주의사항

공제 기간은 주택 구분·입주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장 13년). 2024·2025년 입주 '기타 주택'은 원칙적으로 0년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축확인 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건축 완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합계 소득금액이 2,000만엔을 초과하는 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바닥 면적이 50㎡ 이상 (일부 40㎡ 이상)인 것이 조건 중 하나입니다

중고 주택·리모델링의 경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년차 이후 연말정산 절차를 잊지 마세요. 매년 10~11월경에 직장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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