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서 제출
매년 2월 16일~3월 15일 신고 기간에 전년도 1월~12월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e-Tax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완결할 수 있으며, 환급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약 1~2개월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관련 절차
의료비 공제 신청
1년간(1월~12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친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과 10만엔(그 해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엔 미만인 분은 총소득금액 등의 5퍼센트)을 뺀 금액(최고 200만엔)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주택론 공제 (첫해 확정신고)
주택론을 받아 자택을 구입·신축한 경우, 연말 대출 잔고의 0.7%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첫해는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오는 증명서를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