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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외국인 아이의 재류자격 취득 신청
30일 이내

외국인 아이의 재류자격 취득 신청

외국인 부모로부터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로, 출생 후 60일을 초과해 일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출생 후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후 신속하게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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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주민표 사본)
부모의 재류카드 (원본)
부모의 여권 (원본)
신청인 사진 (4cm × 3cm) 1장 (16세 이상의 경우. 생후 직후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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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출생신고를 시구정촌 구청에 제출해 주민등록을 완료한다 (출생 후 14일 이내)

2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필요 사항을 기입한다

3

출생 후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주소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지국)의 창구에 신청서류를 지참해 신청한다 (우편 가능한 경우도 있음). 60일을 초과해 체류할 예정이면 30일 이내 신청이 필수.

4

신청이 허가되면 재류카드가 교부된다 (16세 미만 아이는 재류카드 휴대 의무 없음)

⚠️

주의사항

60일을 초과해 일본에 체류할 예정이면 30일 이내 신청이 필요. 60일 이내에 출국 예정이면 신청 불필요하지만, 예정이 바뀐 경우에는 즉시 신청할 것

재류자격의 종류: 통상적으로 아이는 부모와 같은 재류자격 또는 '가족체류' 재류자격을 취득한다 (예: 부모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이면 아이는 '가족체류')

부모가 영주자인 경우: 아이도 '영주자' 재류자격 신청이 가능 (단, 심사 있음)

아이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일본인): 재류자격 신청 불필요

특별영주자의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시구정촌 창구에서 진행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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