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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출국 준비재류카드 반납

재류카드 반납

일본 거주를 완전히 종료하고 재류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공항 출국심사 창구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출국 시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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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반납할 것)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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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출국 당일 공항 출국심사(이미그레이션) 창구로 간다

2

심사관에게 여권과 재류카드를 제시한다

3

재류카드가 회수되고 출국 스탬프가 찍힌다

⚠️

주의사항

재류카드 반납은 공항 출국심사 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입관이나 구청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재류카드는 실효되지 않으므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재류카드가 실효되어 출입국항에서 반납하게 됩니다

재류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분실 등)는 나중에 입국관리국에 반납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자도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재류카드가 실효됩니다. 일시적인 출국이라도 반드시 간주 재입국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세요

재류카드 등의 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사망일(사망 후 카드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분실을 이유로 재류카드를 재교부받은 뒤 옛 재류카드를 발견한 경우,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납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지참하는 방법 외에, 참고양식과 반납 사유를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한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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