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카드 반납은 공항 출국심사 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입관이나 구청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재류카드는 실효되지 않으므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재류카드가 실효되어 출입국항에서 반납하게 됩니다
•재류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분실 등)는 나중에 입국관리국에 반납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자도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재류카드가 실효됩니다. 일시적인 출국이라도 반드시 간주 재입국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세요
•재류카드 등의 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사망일(사망 후 카드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분실을 이유로 재류카드를 재교부받은 뒤 옛 재류카드를 발견한 경우,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납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지참하는 방법 외에, 참고양식과 반납 사유를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한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