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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어요전입신고
14일 이내

전입신고

새 주소의 시구정촌 구청에 주소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이사한 경우 전출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처음 입국한 경우(입국 직후)에는 전출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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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전출증명서 (일본 국내에서 이사한 경우만. 해외에서 처음 입국한 경우 불필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등)
마이넘버카드 (소지자만 해당)
도장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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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 구청에 방문한다 (주민기본대장법 22조)

2

전입신고서를 받아 작성한다

3

서류를 제출한다 (일본 국내 이사의 경우 전출증명서도 필요. 외국인은 재류카드도 함께 제시)

4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된다 (외국인의 경우)

5

필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

주의사항

일본 국내에서 이사한 경우, 반드시 전출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재류카드를 제출하고 전입신고(또는 전거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가 입관법상 거주지 신고로 간주됩니다 (입관법 19조의9 제3항). 입관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주소변경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한 전자증명서가 들어 있는 마이넘버카드(또는 스마트폰용 전자증명서)를 가지고 일본 국내에서 이사하는 분은, 마이나포털에서 전출신고 제출과 전입 예정 시구정촌으로의 방문 예정 연락(전입 예약)을 할 수 있어 전출지 시구정촌 방문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해집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창구 절차가 필요하며, 이사하는 분들 중 한 명이 마이넘버카드를 제시합니다

🔗 관련 절차

전출신고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 구청에 이사 예정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때 필요합니다.
재류카드 주소변경
이사 후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를 기재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또는 같은 시구정촌 내 이사의 경우 주소변경 신고) 시 재류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동시에 처리됩니다.
마이넘버카드 주소변경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사 후에 카드 권면과 전자증명서의 주소를 갱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같은 시구정촌 내 이사인 경우 전거신고) 시에 카드를 함께 창구로 지참하면 동시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전거신고 모두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laws.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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