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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어요전입신고
14일 이내

전입신고

새 주소의 시구정촌 구청에 주소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이사한 경우 전출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처음 입국한 경우(입국 직후)에는 전출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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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전출증명서 (일본 국내에서 이사한 경우만. 해외에서 처음 입국한 경우 불필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등)
마이넘버카드 (소지자만 해당)
도장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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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 구청에 방문한다

2

전입신고서를 받아 작성한다

3

서류를 제출한다 (일본 국내 이사의 경우 전출증명서도 필요. 외국인은 재류카드도 함께 제시)

4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된다 (외국인의 경우)

5

필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

주의사항

일본 국내에서 이사한 경우, 반드시 전출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재류카드를 제시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상 거주지 신고도 동시에 완료됩니다

같은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주소변경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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