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의 시구정촌 구청에 주소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이사한 경우 전출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처음 입국한 경우(입국 직후)에는 전출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 구청에 방문한다
전입신고서를 받아 작성한다
서류를 제출한다 (일본 국내 이사의 경우 전출증명서도 필요. 외국인은 재류카드도 함께 제시)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된다 (외국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일본 국내에서 이사한 경우, 반드시 전출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재류카드를 제시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상 거주지 신고도 동시에 완료됩니다
같은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주소변경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