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우편으로 전출신고를 한 경우 전출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전출신고의 경우 전출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입지 구청으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전달됩니다)
•외국인은 새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또는 전거신고) 시 재류카드를 제출해 거주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관법 19조의9 제1항). 신고한 거주지에서 퇴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입관법 22조의4 제1항 제9호)
•마이나포털을 통한 온라인 전출신고는, 유효한 전자증명서가 들어 있는 마이넘버카드(또는 스마트폰용 전자증명서)를 가지고 일본 국내에서 이사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입 예정 시구정촌으로의 방문 예정 연락(전입 예약)도 가능하며, 전출지 시구정촌 방문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