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산모 본인만.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대상 외
•지급 기간: 출산 예정일 42일 전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신은 98일 전) ~ 출산 다음 날부터 56일째까지 (최대 98일간)
•지급액: 1일당 「지급개시일 이전 계속된 12개월간 각 월의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30일 × 2/3」.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근 계속된 각 월의 평균액과 전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평균액(32만엔·2025년 4월 1일 이후 지급개시분)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급여가 지급된 날은 차액만 지급
•육아휴직 중 육아휴업급부금 (고용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산후휴업 종료 후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급부가 전환됨
•신청은 산전산후 휴직이 종료된 후 일괄 신청이 일반적이지만, 나누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
•퇴직 후에도 ①퇴직일까지 피보험자 기간(임의계속 제외)이 계속 1년 이상 있고 ②자격상실일 전날에 출산수당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자격상실 후에도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후의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수당금과 상병수당금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금 금액이 출산수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상병수당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