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산모 본인만.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대상 외
•지급 기간: 출산 예정일 42일 전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신은 98일 전) ~ 출산 다음 날부터 56일째까지 (최대 98일간)
•지급액: 지급 기간 1일당 '표준보수월액 ÷ 30일 × 2/3'. 급여가 지급된 날은 차액만 지급
•육아휴직 중 육아휴업급부금 (고용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산후휴업 종료 후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급부가 전환됨
•신청은 산전산후 휴직이 종료된 후 일괄 신청이 일반적이지만, 나누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
•퇴직 후에도 ① 퇴직 전 1년 이상 가입 기간이 있고 ② 퇴직 시 산휴를 취득한 경우 계속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