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육아휴직 시작 후 180일 (6개월)까지는 휴업 전 임금의 67%, 이후는 50%
•2025년 4월 개정: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의 사이에 최대 28일간 임금의 80% 상당이 지급되는 '육아휴업급부 강화' 도입
•수급 요건: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육아휴직 시작일 전 2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일 것
•육아휴직 중에는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실수령액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취득 가능 기간: 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보육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2세까지 연장 가능
•아빠 육아휴직 (産後パパ育休): 출산 후 8주 이내에 최대 4주간, 일반 육아휴직과 별도로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