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육아휴직 시작 후 180일 (6개월)까지는 휴업 전 임금의 67%, 이후는 50%
•2025년 4월에 「출생후 휴업지원 급부금」이 신설됐습니다. 부모가 모두 일정한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 최대 28일간 육아휴업급부금 67%에 13%가 상승되어 합계 급부율 80%(실수령 10할 상당)가 됩니다. 휴업기간 중 취업일수가 최대 10일(초과 시 80시간) 이하일 것도 요건입니다
•수급 요건: ①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을 것 ②육아휴직 개시일 전 2년간,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1일 이상(없는 경우 임금의 기초가 된 시간수가 80시간 이상)인 완전월이 12개월 이상 있을 것
•육아휴직 중에는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실수령액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취득 가능 기간: 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보육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2세까지 연장 가능
•아빠의 육아휴직(산후 파파 육휴·출생시 육아휴업):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에 최대 4주(28일)까지, 2회로 분할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육아휴직과는 별개입니다
•별도 제도로 「육아 단축근무 급부금」이 있습니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한 경우 임금의 10% 상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업급부와 별도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