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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출산수당금 신청 (산모만 해당)

출산수당금 신청 (산모만 해당)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산모가 산전산후휴업 중 급여 대신 받을 수 있는 급부금입니다. 지급액은 산휴 기간 중 표준보수일액의 3분의 2. 산휴 취득 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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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출산수당금 지급신청서 (전국건강보험협회·건강보험조합 웹사이트 또는 회사에서 입수)
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산 증명 (신청서의 일부. 출산 병원에 기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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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산전휴업 (출산 예정일 42일 전·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신은 98일 전)을 시작한다

2

출산 후 (산후휴업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출산수당금 지급신청서'를 전국건강보험협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서 입수한다

3

신청서의 '의사·조산사 증명란'을 출산 병원에 기입해달라고 요청한다

4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회사 경유 또는 직접 전국건강보험협회·건강보험조합에 제출한다

5

심사 후 (약 2주), 지정 계좌로 급부금이 입금된다

⚠️

주의사항

대상: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산모 본인만.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대상 외

지급 기간: 출산 예정일 42일 전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신은 98일 전) ~ 출산 다음 날부터 56일째까지 (최대 98일간)

지급액: 1일당 「지급개시일 이전 계속된 12개월간 각 월의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30일 × 2/3」.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근 계속된 각 월의 평균액과 전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평균액(32만엔·2025년 4월 1일 이후 지급개시분)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급여가 지급된 날은 차액만 지급

육아휴직 중 육아휴업급부금 (고용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산후휴업 종료 후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급부가 전환됨

신청은 산전산후 휴직이 종료된 후 일괄 신청이 일반적이지만, 나누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

퇴직 후에도 ①퇴직일까지 피보험자 기간(임의계속 제외)이 계속 1년 이상 있고 ②자격상실일 전날에 출산수당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자격상실 후에도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후의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수당금과 상병수당금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금 금액이 출산수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상병수당금으로 지급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kyoukaikenpo.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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