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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했어요소속기관 변경 신고
14일 이내

소속기관 변경 신고

취로계 재류자격(기술·인문·국제업무, 특정기능 등)을 가진 외국인은 퇴직·이직 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입사 후 14일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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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서 (출입국재류관리청 양식. 이탈·이적·기관 명칭 변경 등 사유별로 양식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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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탈 신고'를 한다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탈 보고)

2

새 회사 입사 후 14일 이내에 '이적 신고'를 한다 (새 직장 가입 보고)

3

신고 방법: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시스템, 우편, 또는 창구 방문 중 선택

⚠️

주의사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되거나 재류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관법 제19조의16)

영주자·정주자는 이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가족체류」「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인 분도 소속기관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직 후 같은 업종·직무라면 재류자격 변경은 불필요하지만, 업종이 크게 바뀌는 경우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전자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구에서는 재류카드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며, 우편의 경우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 보냅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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