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되거나 재류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관법 제19조의16)
•영주자·정주자는 이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가족체류」「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인 분도 소속기관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직 후 같은 업종·직무라면 재류자격 변경은 불필요하지만, 업종이 크게 바뀌는 경우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전자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구에서는 재류카드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며, 우편의 경우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