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계 재류자격(기술·인문·국제업무, 특정기능 등)을 가진 외국인은 퇴직·이직 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입사 후 14일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탈 신고'를 한다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탈 보고)
새 회사 입사 후 14일 이내에 '이적 신고'를 한다 (새 직장 가입 보고)
신고 방법: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시스템, 우편, 또는 창구 방문 중 선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되거나 재류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관법 제19조의16)
영주자·일본인 배우자·영주자 배우자·정주자·가족체류 비자 소지자는 이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이직 후 같은 업종·직무라면 재류자격 변경은 불필요하지만, 업종이 크게 바뀌는 경우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