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 기한(중도 퇴직은 퇴직 후 1개월, 그 외는 다음 해 1월 31일)이 지나도 교부되지 않으면, 납세지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원천징수표 불교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명세서가 있으면 그 사본과, 직장에 교부를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과납된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교부된 원천징수표의 재발행은 원천징수표 불교부 신고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받으면 잘 보관하세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으로 전향한 경우 확정신고가 필수가 됩니다
•국세청은 교부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거주자인 외국인 종업원도 포함되며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