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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했어요원천징수표 수령

원천징수표 수령

퇴직한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새 직장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회사에는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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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없음 (전 직장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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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전 직장은 퇴직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원천징수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226조)

2

연내에 새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입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원천징수표를 제출한다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 수입도 합산됨)

3

연내에 재취직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2~3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한다

⚠️

주의사항

교부 기한(중도 퇴직은 퇴직 후 1개월, 그 외는 다음 해 1월 31일)이 지나도 교부되지 않으면, 납세지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원천징수표 불교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명세서가 있으면 그 사본과, 직장에 교부를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과납된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교부된 원천징수표의 재발행은 원천징수표 불교부 신고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받으면 잘 보관하세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으로 전향한 경우 확정신고가 필수가 됩니다

국세청은 교부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거주자인 외국인 종업원도 포함되며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nt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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