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되거나 재류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관법 제19조의16)
•영주자·정주자는 이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가족체류」「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인 분도 소속기관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직과 동시에 재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직에 관한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또 「고도전문직 1호」인 분은 소속기관이 법무대신에 의해 지정되므로, 이직해 소속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한 신고에서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창구에서는 재류카드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며, 우송의 경우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동봉해 봉투 겉면에 붉은 글씨로 「届出書在中」 또는 「NOTIFICATION ENCLOSED」라고 기재하고 〒160-0004 도쿄도 신주쿠구 요쓰야 1초메 6번 1호 요쓰야타워 14층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재류조사부문 신고접수담당 앞으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