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SetGo
홈›이직·퇴직했어요›소속기관 변경 신고
⏱ 14일 이내

소속기관 변경 신고

취로계 재류자격(기술·인문·국제업무, 특정기능 등)을 가진 외국인은 퇴직·이직 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입사 후 14일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서류 확인하기 (질문 6개 · 1분)→
📋

필요 서류

✓재류카드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서 (출입국재류관리청 양식. 이탈·이적·기관 명칭 변경 등 사유별로 양식이 나뉩니다)
🗂️

절차 순서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탈 신고'를 한다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탈 보고)

2

새 회사 입사 후 14일 이내에 '이적 신고'를 한다 (새 직장 가입 보고)

3

신고 방법: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시스템, 우편, 또는 창구 방문 중 선택

⚠️

주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되거나 재류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관법 제19조의16)

•

영주자·정주자는 이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가족체류」「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인 분도 소속기관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이직과 동시에 재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직에 관한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또 「고도전문직 1호」인 분은 소속기관이 법무대신에 의해 지정되므로, 이직해 소속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고는 사전에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한 신고에서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창구에서는 재류카드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며, 우송의 경우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동봉해 봉투 겉면에 붉은 글씨로 「届出書在中」 또는 「NOTIFICATION ENCLOSED」라고 기재하고 〒160-0004 도쿄도 신주쿠구 요쓰야 1초메 6번 1호 요쓰야타워 14층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재류조사부문 신고접수담당 앞으로 보냅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5 / 출처: moj.go.jp ↗
내 상황에 맞는 서류 확인하기 (질문 6개 · 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