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부동산 수입이나 임대 수입 등이 남아있는 경우,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 납세 절차와 확정신고를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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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을 맡아줄 사람(신뢰할 수 있는 지인·세무사·사법서사 등)을 찾는다
출국 전에 관할 세무서에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한다 (우편 가능)
신고 후에는 확정신고·납세·세무서 통지 수령을 모두 납세관리인이 대행한다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신고를 요구하거나 특정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입이 있는 경우 일본 내 수입은 출국 후에도 확정신고(비거주자로서)가 필요합니다
납세관리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으나 일본 거주자여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용은 연간 수만 엔~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