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는 분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 등은 신고할 것을 요구하거나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편의자에게 납세관리인이 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납세관리인). 특정납세관리인이 처리하는 것은 서류 수령·송부 등에 한정되며, 본인을 대신해 신고나 납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수입이 있는 경우 일본 내 수입은 출국 후에도 확정신고(비거주자로서)가 필요합니다
•납세관리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지만,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그 사무 처리에 편의를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국세통칙법 117조 1항). 가능한 한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 등이 있는 분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미 신고한 납세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 새로운 납세관리인의 선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