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취득한 날(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늦어지면 그동안 진료받은 의료비를 일단 전액 자기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년도 일본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산정 방식은 시구정촌마다 달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체 보험이 있는 경우 가입처를 미리 확인하세요
•회사 건강보험(사회보험)의 피보험자나 그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6조). 취직해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보 자격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14일 이내)
•신고 의무자는 본인이 아니라 세대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세대주가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해 국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