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강보험(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국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처리하면 효율적입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전입신고 창구 또는 국민건강보험 담당 창구로 이동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류카드와 여권을 제시한다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정보 안내'가 교부·우편 발송된다 (마이넘버 건강보험증 등록 상태 및 지자체에 따라 다름)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늦으면 무보험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년도 일본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산정 방식은 시구정촌마다 달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체 보험이 있는 경우 가입처를 미리 확인하세요
취직 후 회사 건강보험(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보 탈퇴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