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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전환 (후생연금→국민연금)

회사를 퇴직하면 후생연금 자격을 잃습니다. 공백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제1호 피보험자)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구청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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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신분증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등)
✓연금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있으면)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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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구청 연금 담당 창구에 방문한다

2

'제1호 피보험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서가 발송된다 (월 약 17,920엔, 2026년도 기준)

4

새 직장에 입사하면 후생연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회사가 절차 진행)

⚠️

주의사항

•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보험료 면제·납부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으로 취급되지 않고 수급자격기간에도 산입됩니다. 다만 연금액 반영은 다릅니다 — 전액면제 기간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의 2분의 1(세금분)이 반영되는 반면, 납부유예 기간은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부유예는 20세 이상 50세 미만 대상)

•

국민연금의 미납 기간은 장래 받는 노령기초연금 액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납인 채로 두지 말고 면제·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수급자격기간에 산입됩니다

•

배우자가 회사원이면 그 부양(제3호 피보험자)에 들어갈 수 있어 보험료가 불필요해집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5 / 출처: nenkin.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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