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단기대학·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특별지원학교·전수학교·각종학교(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일부 해외대학의 일본분교가 대상이며, 야간·정시제 과정이나 통신 과정도 포함됩니다. 대상교는 「학생납부특례 대상교 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기간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10년)에는 포함되지만, 연금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액의 노령기초연금에는 40년의 보험료 납부済 기간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간은 10년 이내라면 소급해서 납부(추납)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해 3연도째 이후에 추납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보험료액에 경과 기간에 따른 가산액이 붙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신청일 전에 생긴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애에 대해 장애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승인을 받은 기간은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의 납부요건 판정에서는 보험료 납부済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원칙적으로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일이 1월부터 3월까지인 경우에는 전년 4월부터 3월까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 연도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와 학생납부특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에도 납부서가 송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 기간 도중에 퇴학 등으로 학생이 아니게 된 때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전년(또는 전전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구정촌의 세무 담당 창구에서 시구정촌민세 신고를 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중에 해외 전출입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신청을 희망하는 연도의 1월 1일 시점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경우에는 국명과 전출입일을 신청서의 「비고」란에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