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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 취득

일본에 처음 주민등록하면 마이넘버(개인번호 12자리)가 새로 부여됩니다. 번호는 전입신고 당일 주민등록에 기재되며, 이후 '개인번호 통지서'가 등록 주소로 등기우편(전송불가)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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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전입신고를 제출하면 마이넘버가 부여된다 (번호를 바로 확인하려면 마이넘버 기재 주민표를 발급받으면 확실)

2

주민표에 등록된 후 2~3주 정도 지나면 등록 주소로 「개인번호통지서」가 간이등기로 도착한다. 같은 봉투에 마이넘버카드 교부신청서와 우표가 필요 없는 반신용 봉투도 들어 있다

3

통지서가 도착하면 번호를 메모해 둔다 (취업·은행·보험 등 각종 절차에 필요)

4

마이넘버카드(사진 부착 IC카드)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청한다

⚠️

주의사항

•

개인번호통지서는 전송불요 우편으로 보내지므로, 우편물 전송 절차를 해두었다면 전송되지 않고 시구정촌 창구로 반송됩니다. 부재 시에는 부재연락표가 들어오므로 우체국 보관기한 내에 재배달을 요청하거나 우체국에서 수령하세요

•

마이넘버카드(IC카드)는 통지서와 별개입니다. 카드 신청은 온라인 또는 구청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취업·은행 계좌 개설·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절차에서 마이넘버 제시가 요구됩니다

•

개인번호통지서는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나 「신분증명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본인확인 절차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마이넘버를 증명해야 할 때는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하거나,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주민표 기재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5 / 출처: kojinbango-card.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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