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기간이 「3월」 이하인 분, 「단기체재」「외교」「공용」 재류자격인 분은 중장기재류자에 해당하지 않아(입관법 19조의3) 주민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마이넘버가 부여되지 않고 카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령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통지카드·개인번호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시구정촌 창구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통지카드·개인번호 통지서의 신청서 ID를 분실한 경우, 시구정촌 창구에서 교부신청서(신청서 ID 기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은 후에는 마이나포털에서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도 잊지 마세요
•개인번호통지서에 동봉되는 교부신청서에는 「재류기간 등 만료일」이 인쇄되어 있으며, 그 날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개월 정도 남은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기간을 갱신한 후, 시구정촌 창구에서 새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세요
•마이넘버·마이넘버카드에 대해서는 다국어 대응 무료전화 0120-0178-27이 있습니다. 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24시간(20시~다음날 9시 29분은 카드 일시 이용정지만), 태국어·네팔어·인도네시아어는 9시~18시, 베트남어·타갈로그어는 10시~19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