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이 퇴직할 때, 전 직장에서 이직표(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부를 신청할 경우 필수이며, 신청하지 않더라도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퇴직 시 회사 담당자(총무·인사)에게 이직표 발행을 요청한다
회사가 헬로워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 (퇴직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의무)
이직표 1·2가 우편 또는 직접 전달로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보통 1~2주 소요)
수령 후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실업급부 신청 시 사용.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 번호 확인용으로 보관 권장)
이직표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요청하세요
회사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직접 헬로워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이직표는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31일 이상 고용 예정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