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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어요국민건강보험 절차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 절차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도도부현 단위입니다. 다른 도도부현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옛 주소지에서 자격상실, 새 주소지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같은 도도부현 내의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이어지므로 주소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모두 14일 이내이며,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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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자격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유효한 것 소지 시)
재류카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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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다른 도도부현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출신고 절차 시 현주소지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자격확인서를 반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조)

2

새 주소지 구청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한다 (동 규칙 2조). 같은 도도부현 내 이사인 경우에는 자격이 이어지므로 주소변경 신고와 자격확인서 반환만 하면 된다 (동 규칙 11조)

3

새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정보 안내를 받는다 (나중에 우편 발송되는 경우도 있음)

⚠️

주의사항

회사 건강보험(사회보험)의 피보험자나 그 피부양자인 분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6조)

신고는 모두 14일 이내입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그동안 진료받은 의료비를 일단 전액 자기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시구정촌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같은 도도부현 내 이사라도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laws.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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