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도도부현 단위입니다. 다른 도도부현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옛 주소지에서 자격상실, 새 주소지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같은 도도부현 내의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이어지므로 주소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모두 14일 이내이며,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다른 도도부현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출신고 절차 시 현주소지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자격확인서를 반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조)
새 주소지 구청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한다 (동 규칙 2조). 같은 도도부현 내 이사인 경우에는 자격이 이어지므로 주소변경 신고와 자격확인서 반환만 하면 된다 (동 규칙 11조)
새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정보 안내를 받는다 (나중에 우편 발송되는 경우도 있음)
회사 건강보험(사회보험)의 피보험자나 그 피부양자인 분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6조)
신고는 모두 14일 이내입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그동안 진료받은 의료비를 일단 전액 자기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시구정촌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같은 도도부현 내 이사라도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