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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

회사 건강보험(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국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처리하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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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류카드
✓여권
✓마이넘버 확인 서류 (전입신고 후 구청 창구에서 확인 가능)
🗂️

절차 순서

1

전입신고 창구 또는 국민건강보험 담당 창구로 이동한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류카드와 여권을 제시한다

3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정보 안내'가 교부·우편 발송된다 (마이넘버 건강보험증 등록 상태 및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주의사항

•

자격을 취득한 날(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늦어지면 그동안 진료받은 의료비를 일단 전액 자기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년도 일본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산정 방식은 시구정촌마다 달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체 보험이 있는 경우 가입처를 미리 확인하세요

•

회사 건강보험(사회보험)의 피보험자나 그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6조). 취직해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보 자격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14일 이내)

•

신고 의무자는 본인이 아니라 세대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세대주가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해 국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가 신고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5 / 출처: laws.e-gov.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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