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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아이 건강보험 가입 (사회보험 피부양자 추가)

아이 건강보험 가입 (사회보험 피부양자 추가)

회사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 태어난 아이를 '피부양자'로 직장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이 도착할 때까지도 의료는 받을 수 있지만, 빨리 처리해서 취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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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동) 신고서 (직장 인사·총무부에서 입수)
아이의 마이넘버 (통지서 또는 주민표에 기재된 것)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자건강수첩 사본 또는 주민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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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출산 후 가능한 한 빨리 직장 인사·총무부에 아이의 출생을 보고하고 피부양자 추가 절차를 요청한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동) 신고서'에 아이의 이름·생년월일·마이넘버 등을 기입해 제출한다 (서류는 회사가 준비)

3

회사가 전국건강보험협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고를 진행한다

4

아이 명의의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이 도착한다 (보통 1~2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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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절차는 출산 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이 도착하기 전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창구에서의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 도착 전에 진료받은 경우 일단 전액 자기 부담하고, 도착하면 의료기관에 지참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피부양자로 추가하는 것은 소득이 높은 쪽 부모의 보험. 부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득이 높은 쪽 건강보험에 추가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이 도착하면, 아동 의료비 조성 (의료증) 신청도 잊지 말 것

아이의 마이넘버는 출생 후 수 주 후에 통지서가 배달되므로, 신청 시점에 없는 경우도 있다. 마이넘버 미확정 상태에서도 피부양자 신고는 접수되므로, 확정된 후 회사·보험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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