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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아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14일 이내

아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영업·프리랜서·전업주부(부) 등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정에서는 태어난 아이를 국민건강보험에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서 절차를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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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보호자의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
보호자의 신분증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자건강수첩 사본 또는 주민표 초본)
보호자의 재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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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출생신고 제출 당일 (또는 14일 이내)에 주소지 시구정촌 구청의 국민건강보험 담당 창구로 향한다

2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 자격취득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3

아이 명의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이 교부된다 (즉일 또는 수일 이내)

4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을 받으면 아동 의료비 조성 (의료증) 신청도 같은 창구 또는 별도 창구에서 진행한다

⚠️

주의사항

출생신고 제출 당일에 같은 구청 내 창구에서 함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이를 그 피부양자로 추가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 아이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6조 5호). 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장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신고는 접수되지만, 미신고 기간은 무보험 취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아이의 보험료는 세대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된다 (별도 청구는 없으며, 세대 보험료가 증액됨)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laws.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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