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프리랜서·전업주부(부) 등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정에서는 태어난 아이를 국민건강보험에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서 절차를 마치세요.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출생신고 제출 당일 (또는 14일 이내)에 주소지 시구정촌 구청의 국민건강보험 담당 창구로 향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다
아이 명의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이 교부된다 (즉일 또는 수일 이내)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을 받으면 아동 의료비 조성 (의료증) 신청도 같은 창구 또는 별도 창구에서 진행한다
출생신고 제출 당일에 같은 구청 내 창구에서 함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회사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아이를 그 사회보험의 피부양자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그 경우 별도로 배우자의 직장에서 절차 필요)
14일이 지나도 신고는 접수되지만, 미신고 기간은 무보험 취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아이의 보험료는 세대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된다 (별도 청구는 없으며, 세대 보험료가 증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