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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막 왔어요개인사업 개업신고

개인사업 개업신고

프리랜서·자영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청색신고를 하려면 승인신청서를, 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등록신청을 각각 별도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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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새로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이 생기는 사업을 개시한 분입니다. 사무소·사업소를 신설·증설·이전·폐지한 때에도 같은 신고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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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또는 e-Tax 소프트로 작성)
본인확인서류 ※서면으로 마이넘버를 기재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제시 또는 사본 첨부가 필요. e-Tax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요
청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별도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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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개업·폐업 등 신고서를 e-Tax 소프트로 작성하거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다

2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e-Tax·지참·송부 모두 가능)

3

청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도 제출한다

4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신청을 별도로 한다

⚠️

주의사항

제출 기한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소득세법 229조). 기한이 토·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제출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사무소·사업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와 다른 경우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 개청 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까지이며, 폐청일(토·일요일·공휴일 등)에는 접수하지 않지만 송부 또는 시간외 수취함 투함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 승인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청색신고를 하려는 해의 3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그 해 1월 16일 이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가 됩니다

인보이스(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은 임의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등록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2년간 소비세 신고가 필요해지며, 이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등록일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등록희망일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희망일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후의 날입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분은 그 과세기간의 말일까지 등록신청을 하면 과세기간의 초일로 소급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 초일」은 사업을 개시한 해의 1월 1일이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아닙니다

등록을 받으면 등록정보가 국세청의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공표 사이트에 공표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7 / 출처: nt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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