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기한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소득세법 229조). 기한이 토·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제출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사무소·사업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와 다른 경우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 개청 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까지이며, 폐청일(토·일요일·공휴일 등)에는 접수하지 않지만 송부 또는 시간외 수취함 투함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 승인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청색신고를 하려는 해의 3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그 해 1월 16일 이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가 됩니다
•인보이스(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은 임의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등록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2년간 소비세 신고가 필요해지며, 이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등록일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등록희망일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희망일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후의 날입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분은 그 과세기간의 말일까지 등록신청을 하면 과세기간의 초일로 소급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 초일」은 사업을 개시한 해의 1월 1일이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아닙니다
•등록을 받으면 등록정보가 국세청의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공표 사이트에 공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