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론 공제 (첫해 확정신고)
주택론을 받아 자택을 구입·신축한 경우, 연말 대출 잔고의 0.7%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첫해는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오는 증명서를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주택론을 받아 자택을 구입·신축한 경우, 연말 대출 잔고의 0.7%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첫해는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오는 증명서를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