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론 공제 (첫해 확정신고)
주택론을 받아 자택을 구입·신축한 경우, 연말 대출 잔고의 0.7%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첫해만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직장의 연말정산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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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론을 받아 자택을 구입·신축한 경우, 연말 대출 잔고의 0.7%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첫해만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직장의 연말정산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