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월~12월) 본인 및 같은 생계를 꾸리는 가족이 지불한 의료비 합계가 10만엔 (또는 소득의 5%)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공통 서류만 표시 중입니다
재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맞는 개인화된 서류를 보려면 상황 질문을 먼저 완료하세요
1년치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합계 금액을 확인한다 (가족 분 포함)
건강보험조합에서 발송되는 '의료비 통지서'가 있으면 영수증 대신 사용 가능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e-Tax)의 '의료비 공제' 항목에 금액을 입력한다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영수증은 5년간 자택 보관 필요)
공제 대상 의료비: 진찰·치료·처방약·입원비 등. 미용 목적이나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제외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일반의약품 구매)를 선택한 경우 일반 의료비 공제와 병용 불가
영수증 대신 '의료비 통지서' (건보조합 발행)로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