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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세금 신고)의료비 공제 신청

의료비 공제 신청

1년간(1월~12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친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과 10만엔(그 해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엔 미만인 분은 총소득금액 등의 5퍼센트)을 뺀 금액(최고 200만엔)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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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의료비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조합 발행 의료비 통지서)
의료비 공제 명세서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자동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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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1년치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합계 금액을 확인한다 (가족 분 포함)

2

건강보험조합에서 발송되는 '의료비 통지서'가 있으면 영수증 대신 사용 가능

3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e-Tax)의 '의료비 공제' 항목에 금액을 입력한다

4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의료비 영수증은 확정신고 기한 등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자택에 보관)

⚠️

주의사항

공제 대상은 진료·치료의 대가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등입니다. 건강진단 비용이나 의사 등에 대한 사례금, 비타민제 등 질병 예방·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대상 외입니다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는 그 해에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등 일정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 대상이며, 스위치 OTC 의약품 등의 구입비 합계에서 12,000엔을 뺀 금액(최고 88,000엔)이 공제액입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와 선택 적용이며 병용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 대신 '의료비 통지서' (건보조합 발행)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통원을 위한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자가용으로 통원하는 경우의 휘발유값이나 주차장 요금은 대상 외이며, 택시비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 외입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0 / 출처: nt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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